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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개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을 때, 우리 형법은 이를 **'실체적 경합'**이라 부르며 특유의 계산법에 따라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.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(5+4+10=19년)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.

👀"결론부터 말씀드리면
2월 19일 내란죄 재판에서 사형/무기징역이 확정되면 모든 형량은 하나로 흡수되며, 유기징역일 경우 최고 형량의 1.5배까지 가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."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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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흡수주의: "가장 센 놈이 다 먹는다"
여러 죄 중 하나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'흡수주의'가 적용됩니다.
- 원칙: 가장 무거운 형벌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 속에 흡수시켜 버립니다.
- 사례: * 내란죄 → 사형 선고
- 체포방해죄 → 징역 5년 선고
- 최종 결과: 징역 5년은 무시되고 '사형' 하나만 집행됩니다. (사형이나 무기징역은 그 자체로 이미 최상위 형벌이기 때문입니다.)
2. 가중주의: "가장 센 놈의 1.5배까지"
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없고, 모두 **유기징역(기간이 정해진 징역)**일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.
- 원칙: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그 절반(1/2)을 더합니다. 이를 '경합범 가중'이라고 합니다.
- 사례: 만약 8개 재판 중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이라면?
- 10년(가장 무거운 형) + 5년(10년의 절반) = 최대 15년
- 제한 조건:
- 각 재판에서 나온 형량을 모두 더한 값보다는 적어야 합니다.
- 대한민국 법상 유기징역의 절대 상한선인 5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.
3. 왜 "결국 한 번만 감옥에 간다"라고 할까?
윤 전 대통령처럼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, 피고인과 검찰은 보통 '사건 병합' 절차를 밟습니다.
- 1심은 각각: 1심에서는 법원마다 판결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(오늘의 징역 5년처럼).
- 2심(항소심)에서 병합: 피고인이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는 이 8개 사건을 하나로 묶어 재판합니다.
- 최종 선고: 판사는 8개의 혐의를 모두 검토한 뒤, 위의 '가중/흡수 원칙'을 적용해 **"피고인을 징역 OO 년에 처한다"**라고 단 하나의 최종 형량만 선고합니다.
4.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?
현재 특검이 내란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, 만약 2월 19일 선고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정된다면 오늘 선고된 징역 5년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내란죄가 유기징역으로 나올 경우, 오늘 선고된 5년은 전체 형량을 높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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